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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장애인 취업교육 → 낮은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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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20 09:39 조회3,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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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에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이나 잠재적인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며, 일반적으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제한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발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 무보수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보통 최저임금보다 낮다. △이들 대다수는 건강한 친구가 없으며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제한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데이트를 하는 등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이들은 여가시간 대부분을 TV 시청 같은 수동적인 개인 활동에 소비한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못하다. 정답은, 특수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장애인. 특수학교(급) 등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장애인들이 매년 2,5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사실상 2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19일 이틀에 걸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사진>에 참석한 황승욱 경희학교 교사는 “교육부가 매년 발행하는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이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현장에서 사후지도를 통해 고용안정단계라고 표현되는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된 취업률을 추적조사한 결과 20% 이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장애인.jpg 선언적 내용에 그친 ‘특수교육진흥법’, 부실 취업교육 불러 그렇다면 특수학교(급)에서 직업교육까지 마친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황승욱 교사는 “갓 성인이 된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지난 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그간 변화된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특수교육진흥법'은 다섯 차례의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일정부분 공헌해 오고 있지만, 변화된 시대상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새롭게 개정된 조항을 살펴봐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제5조 1항) 등 사회변화 속도에 한참 뒤쳐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부문에서 △특수직업교육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 모호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상 모호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협력방안 모호 △직업전문교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 모호 등, 장애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선언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직업, 평생 교육 등 장애인의 전 생애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과 현장 활용한 직업교육이 ‘답’ 이와 관련 황승욱 교사는 “지역과 담을 쌓고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직업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내 직업교육에 숙달돼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대인관계의 문제나, 이동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성공한 취업이 곧장 실업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전문가가 배치돼도, 또 관련기관 간 협력이 매우 긴밀해도, 다양한 현장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떨질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이 미비한 ‘특수교육진흥법’ 대신,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장치들이 마련돼야 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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