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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이후 LPG개선방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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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6 09:07 조회2,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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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LPG연구용역 10월까지 마무리 계획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출 ■복지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실무자 업무보고 자리에서 200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 LPG차량 지원사업 개선, 장애인 철도 이용요금 할인제도 조정방안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이양 실태 점검 등 총 7가지다. ▲장애수당 확대=현재 중증 6만원(경증 2만원)의 지급단가를 예산당국화 협의를 거쳐 2009년까지 16만원(경증 2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경증의 경우 매년 1만원씩 인상하되, 중증의 경우 2007년까지 3만원씩 인상하고 2008년부터는 2만원씩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되어 있는 지급대상도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직업재활사업 강화=2004년 238개소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올해 248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장애인 수가 2004년 7천400명에서 올해 7천77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경영컨설팅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재구입 등 초기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방안도 강구한다. 직업재활학계, 경영컨설팅전문가,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직업재활시설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장애인에 대한 적합직종 평가 및 알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일반사업장 중증장애인 취업실적을 지난해 3천700명에서 올해 3천8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정부업무평가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생산품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망을 형성한다. ▲사회참여 촉진=올해 장애인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 현황파악을 위한 내용을 대폭 확충해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다. 전국 10개소에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후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 814개 철도·지하철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의증진 확충을 위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추진하며, 편의증진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편의증진 체감도를 높인다.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에 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재활의료 수가수준, 재활전문병원 인증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재활연구소(국립재활원 부설) 설립을 추진한다. 선지급·후정산의 문제점이 있는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방안(현재 연구용역중)을 마련해 시행한다. ▲LPG차량 지원사업 개선=장애인차량 LPG 지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장애인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협력해 LPG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고, 위법사례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 ▲철도(KTX, 새마을호) 이용요금 할인=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공사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현행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순수 민간사업자인 항공사 및 여객선의 경우에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할인을 경영전략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철도공사가 할인이 철도공사 영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애등급별 차등할인 방안 또는 주중·주말 할인료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내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으로 권리구제기구는 법안 내용에서 제외한다. 장애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사회적 수용성과 법리적 측면을 고려한 법안을 마련한다. 관련 부처협의 등을 입법 절차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태 점검=행정자치부와 협력해 분권교부세 배정수준 편성여부 및 지방비 편성실태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실태를 점검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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