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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등급판정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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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9 09:09 조회2,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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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공간 확대…리프트규격 변경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신고전화도 표시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이 공간이 확대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내용과 신고전화가 표시되는 등 편의시설 설치규격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차관)를 열어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31개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31개 과제에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학계ㆍ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등록절차 및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을 기존 1m×1.8m에서 1.4m×1.8m로 확대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접어서 보관할 경우 벽면에서 기존 0.4m 이하까지 돌출을 허용하던 것을 0.6m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전용이라는 문구만 표시하면 됐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과태료 부과내용과 신고전화(지자체 편의시설 담당자나 주차담당 공무원 직통전화번호)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과제에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한 장애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2006년 특수학교 48개소에 지원)도 포함됐다.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은 장애인등록과정상 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장애판정기준 개선은 등급판정기준의 표현상 모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규격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화장실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휠체어리프트 규격변경과 관련해서는 “휠체어리프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지만 전동휠체어등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리프트 바닥두께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편의시설 설치규격 개선책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실시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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