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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치료교육 서비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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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03 08:59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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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육 범위 재설정…인력배치기준 정비 특수교육기관 치료교육서비스 제공 의무화 장애학생 치료교육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고, 치료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장애학생이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특수교육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교육 관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먼저 치료교육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에 대한 용어와 이를 담당할 전문가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 개정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물리치료교육·작업치료교육·언어치료교육 등 선택적으로 관련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치료적 목적의 교육활동을 치료교육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어 치료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보조적·협력적으로 행하는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라고 명명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치료교육과 병행하거나 독립적으로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치료교육 관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관련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두거나 인근특수교육기관을 순회하면서 치료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 의원은 “현행법상 치료교육은 특수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치료서비스로써 장애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일반 교과과정에 덧붙여 진행되어 짐으로써 치료교육이 추구해야할 목적이 일선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료교육이 갖는 본연의 목적과 위상에 맞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논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교육관련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교육부에서 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특수학급의 경우 치료교육담당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순회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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