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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달팽이관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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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17 09:02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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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기준 갖춘 의료기관 선택하고, 4년 이상 전문의에게 직접 시술받아야” M_7308.jpg 지난 1월 15일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인공달팽이관이란 내이(內耳) 손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내이의 기능을 대신해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주는 장치다. 하나에 2천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료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장애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되던 실정이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이제 수술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적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가 수술을 받아야한다. 시설면으로 보면 방음청력검사실, 조율(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춘 청각실과 언어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의료진의 경우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중의 한명은 4년 이상의 이과(귀) 분야 전문경력이 있어야 한다.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조율(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 1명(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조율(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 1인(언어치료실)도 있어야 한다. 환자의 경우도 2세 미만의 경우는 양쪽 청력이 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는 양측 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달팽이관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인공달팽이관을 시술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만을 교환해야할 경우에는 우선 한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5일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돼 환자 부담이 20%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달팽이관 보험적용기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인공달팽이관의 경우 수술 자체보다 인공달팽이관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후 조율(mapping)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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