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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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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9 09:14 조회2,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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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소속…지방분관 설치도 명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등 여·야의원 21명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대표발의자) 의원등 여·야의원은 21명은 지난달 26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4월 27일자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 지방에 분관을 두도록 하며, 광역시·도에 대표시각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공, 시각장애인용 정보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 및 배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 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의 재교육,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일 등.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1994년에 발표한 유네스코 공동도서관선언에서 도서관서비스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용 가능해야하며, 지역사회 내의 특정집단에 국한되거나 다른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등 지식정보에 접근한 권리가, 각종 시설이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비장애인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국립도서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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