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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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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30 09:20 조회3,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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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전동휠체어 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신청절차 오는 4월부터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동휠체어에 대한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장애인들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세히 알아봤다. 누가 건강보험 급여혜택 받을 수 있나 새로 장애인보장구에 포함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지급대상과 기존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별표 6)에 의해 정해진다. 지금까지 수동휠체어는 지체장애 1~6급과 뇌병변장애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뇌병변장애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됐거나,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정하게 작동 활용할 수 있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동스쿠터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활동영역이 넓은 자로서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와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는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일부에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이나 발로밖에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도 전동휠체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선택여부는 의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점에 대해 "현재 입법예고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며 "빨리 서두르면 예정했던대로 4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보험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건강보험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선 구매 후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보장구를 사용하기 원하는 장애인은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기관(병, 의원등)이나 판매업체에서 처방받은 보장구를 구입한 후, 다시 의사에게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는다. 보장구를 구입할 때는 필수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야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보장구급여 지급청구서(전국 공단지사 비치)를 작성해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단 휠체어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2회 이상 청구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등이다. 급여 청구기한은 보장구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지급상한 기준은 내구연한기간 내 1회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이며, 수동휠체어는 5년이다. 이 기간 중 1회에 한해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단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해야할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문의:1588-1125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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