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퇴짜맞는 장애인들…사고나도 보상 못받기도…‘또다른 차별’ 고통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보험도 퇴짜맞는 장애인들…사고나도 보상 못받기도…‘또다른 차별’ 고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22 10:57 조회3,472회 댓글0건

본문

왼쪽 눈에 시력장애가 있는 김모씨는 최근 S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김씨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고 시력과 관련해서 무담보(장애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지 않는) 특약도 제안했지만 보험사의 일관된 답변은 “안된다”였다. 지체장애2급인 박모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다 애를 먹었다. 해외배낭여행전 대형 보험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을 시도했지만 가입서에 장애부분을 표시하면 가입처리가 안되고 상담원과 통화하라는 문구가 떴다. 상담원과 통화하니 장애인은 가입 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보험금 지급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가질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정부는 별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8일 경북 칠곡군의 장갑제조업체 ‘시온 글러브’에 불이 나 장애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그러나 사망한 장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험회사들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장애인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4%가 직간접으로 보험가입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중 77.5%가 장애를 그 이유로 꼽았다. 장애인들은 가입단계뿐만 아니라 사후 보상에서도 역시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정신지체장애 1급 여성 Y씨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소송 중이다. 가족들은 혼자 병원 생활이 불가능한 Y씨를 위해 간병인을 뒀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간병인이 필요없다고 나와 있다며 비용을 삭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장애인 차별에 대해 사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지만 장애인은 위험부담이 커 보험가입을 선뜻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같이 가입시키면 다른 보험가입자들까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보험사의 이런 논리는 근거없는 편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병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장애인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근거도,통계수치도 없다”며 “장애등급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나눈 것인데 보험사들은 육체가 손상된 정도로 판단,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보험사 사이에 평행선을 긋는 입장 차이를 메워줄 국가 복지시스템도 미흡하기만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위험부담은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지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