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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채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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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0-06 17:53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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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이달부터 시행 노동부는 장애인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려금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상(중증장애인은 1개월)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씩 1년간 지원해준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장려금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그동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이번 장려금 도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는 상관없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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