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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사태로 살펴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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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14 10:14 조회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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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충남 예산 성락원에서 발 생한 흉기난동사태로 5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1천96개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정식신고된 생활시설 1천37개보다 오히려 많다. 이 중 902개는 시설설비기준, 시설장 자격기준, 종사자 수 기준 등이 모자라 이 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고가 돼 있는 상태지만 나머지 194개는 아예 아무런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런 미신고 시설들의 관리감독은 신고된 생활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ㆍ군 ㆍ구에 위임돼 있으나 관리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관내의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미혼모 등을 위한 모ㆍ부자 시설, 정신지체 시설, 부랑인 시설 등을 합쳐 평균 10개 의 신고 및 미신고 생활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 7만여개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 이용시설까지 합치면 각 기초자치단 체의 감독공무원 1명이 20~30개의 시설을 담당해야 해 1개월에 한번 돌아보기도 힘 들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 시설들이 신축, 개축 등을 통해 시설설비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보건기금을 투입 하고 있으나 상당수 시설들이 아직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학력수준이 다양한 시설 책임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3~6개월 속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 법인시설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토록 돼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 는 종사원 요건은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미신고시설전문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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