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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중 27개기업 장애인 고용 2%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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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04 11:59 조회3,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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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89개 기업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30대 기업 중에서 KT, 동국제강, KT&G 등을 제외한 27개 기업이 의무 고용률(2%)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이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청은 4년 연속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3일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에게 제출한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08%(2002년 0.99%),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87%(2002년 1.66%)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대우건설(0.16%) 삼성(0.26%) 신세계(0.29%) 현대백화점(0.31%) 등의 순이었으며 정부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0.64%) 경찰청(0.66%) 국정홍보처(0.8%)가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의 체납액(6월 기준)도 2002년 30억5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6600만원, 올 33억38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0.19%)로 45억8973만원을 냈으며 국민은행(0.5%, 21억9854원) LG전자(0.59%, 19억969만원)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연간 48만2000원(2004년 기준)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1% 올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도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동아일보, 아이소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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