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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 책정 남녀간 형평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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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29 22:12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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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련 예산 중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책정돼 있는 등 성별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여성 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 양숙미(남서울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이같은 주제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중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임신 및 출산한 장애 여성을 위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의 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다. `가사 도우미' 파견을 위한 예산 역시 임신 및 출산 연령에 해당하는 5만 3천216명의 장애 여성에게 1년 중 4천210원씩 돌아가는 수준이었다. 또 일반 예산인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금 17여억원의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천479명의 장애 학생에게 교육비가 지원됐지만 이 중 여학생 비율은 30%(74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사업 예산 12여억원이 지출된 `취업알선'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한 남성은 7천629명이지만 여성 장애인은 3천452명에 그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 공동대표는 "이같은 분석 결과는 장애인 예산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여성 장애인의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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