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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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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12 09:28 조회3,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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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은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으로 변경돼 직장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 전망이다. 여성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가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규칙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이날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보육서비스 다양화·공적책임 강화 등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힌 뒤 “연구검토작업을 거쳐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보육시설 설치를 현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등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내 영양사 설치·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자질 개선을 위해 국가자격증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바꿔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내 보육시설을 내년에 2천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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