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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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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2-24 01:02 조회4,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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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장애인전기요금 할인과 관련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로 2004. 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함. 가.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여 지체장애 중에서 상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인율: 전기요금의 20%감면 * 한 세대에 할인 대상 장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2004. 3월분 전기요금부터 나. 신청방법 - 내방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대행: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점지점에 통보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 다. 구비서류: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아파트 고객은 불필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라. 신청기간: 2004. 5. 31일까지 -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시는 2004. 3.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2004. 6.1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해당월분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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