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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300만원까지만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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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2-16 19:05 조회3,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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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개월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앞으로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일 때는 초과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관련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입원비와 외래, 약제비 등이다. 6개월 이내에 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는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 여러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폐암 위암 만성신부전 뇌출혈 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뇌출혈로 6개월간 진료비 1억8000만원이 나온 경우, 본인부담금 1200만원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4000만원 등 모두 5200만원을 낸 환자는 앞으로 보험 비적용 진료비에다 본인부담금 300만원만 합쳐 430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보험급여(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0% 수준이며,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의 20∼50%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환자 24만8000명의 가족이 총 173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30일간 본인부담금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준다’는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120만∼1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 온 환자들은 최고 15만원씩 부담이 늘게 됐다. 복지부 연금보험국 송영중(宋永重) 국장은 “2005년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보험적용 항목이 늘고 보험급여율이 현재 50%에서 2008년까지 70%선까지 높아지면 진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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