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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애인 이동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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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17 15:46 조회3,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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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천안시의회 박중일 의원 등 10명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제7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집에서 목적지까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로 하여금 장애인용 특수차량을 구입,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시내버스 가운데 10%는 장애인.노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타고내릴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로 바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부터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 높이가 34㎝ 정도로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승하차할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을 우선 승차시키는 전용 호출택시도 도입하며 이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엔 증차(增車)할 때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배제돼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적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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