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정책.ⓒ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발표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까지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장애까지 지급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날 발표한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 정책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오는 2030년까지 재가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도입한다.
또한 내년 시설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대비 10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택·요양시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쇠예방을 위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 보전하던 정책을, 장기요양 서비스 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한 것.
또한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속 확대(2026년, 3.58만 명)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해나간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시행한다.
그외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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