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방송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학대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녹음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가 "전체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했다"면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도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밉상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훈육이 아닌 명백한 언어적 학대다. 현재 법은 제3자의 녹음을 불법이라며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것이 우리 법의 현실”이라면서 “CCTV처럼 상시 도청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대에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 오직 학대 정황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성실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특수교사노조는 "대한민국 전체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 통합교육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이라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철회까지 요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교육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이 국회에서만 다뤄지는 모습에 교사들은 절망을 거듭해 왔다. 학교폭력위원회, 아동학대 신고 등 학교의 사법화가 촉진되며 학교 현장이 붕괴되어 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입법 행위가 이렇게 또 하나의 막을 올린 것"이라면서 "김예지 의원의 입법안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 장애학생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비장애학생과 통합된 환경에서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특수교사들의 노고는 무시한 채, 교사를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의 모호성은 여전하고,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 한 채, ‘싫어’라는 말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오명을 써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듣기 좋은 말, 예쁜 말만 써야 하는 교육 현장에 어떠한 배움이 있겠는가"라면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교사 감시’가 아니라 ‘가정 내 폭력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만 ‘합법적 감시 강화’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입법 실패"라고 반발했다.

특수교사노조는 "가장 문제점은 이 입법안에서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학생 가장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인권과 노력,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또래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장애학생의 옷깃에, 혹은 가방에 녹음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장애학생을 진짜로 보호하려면 ‘감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정원 확충 ▲행동중재 전문 지원체계 강화 ▲행동중재 전문팀 구성 ▲신뢰 기반 교육관계 회복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노조는 "김예지 의원은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입법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장애학생의 진정한 교육권, 그리고 통합교육의 실현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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