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이연희·김동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 서비스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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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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