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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럭 시각장애인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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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4-18 15:18 조회4,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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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앞의 물체도 모자이크 처리된 TV화면처럼 희뿌옇게 보이는 저시력인(교정시력 0.2) 김창주(50)씨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동아화재 지하아케이드 입구로 들어서다 하마터면 굴러떨어질 뻔했다. 계단이 시작됨을 알리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바닥색과 큰 차이가 나지않는 은색의 스테인리스여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시력인(국내 45만명)과 시각장애인(23만명)을 위해 건물 입구 및 계단, 도로 등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법이 정한 색상을 따르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은 햇빛을 반사하는데다 미끄럽기까지 해 저시력인들의 보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은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바닥재가 황색인 경우 등)에 따라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아화재, 강남 신세계백화점, 동대문 두산타워 등 대부분의 대형건물에는 은색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건물의 미관을 고려한 건물주들이 보기에 좋은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점자블록 생산업체인 세광산업 마종훈 부사장은 “주문량의 70%정도가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라며 “스테인리스가 노란색 고무판 점자블럭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미관을 이유로 스테인리스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시설의 점자블록도 색상규정을 지키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관악경찰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등에는 은색의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하철역 통로에는 바닥색과 별 차이가 없는 옅은 분홍색 토기 점자블록이 깔려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명동지하상가의 점자블록은 아예 대리석 바닥색과 똑같은 회색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규정에 어긋나는 점자블록을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점자블록의 색상규정을 어긴 건물주에 대해 일단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면서도 “중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에서도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없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영순(여·55) 전국저시력인연합회장은 “점자블록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저시력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도 미관을 먼저 고려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햇빛을 반사하고 미끄럽기까지 한 스테인리스는 점자블록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편의증진법에 금속재질 사용금지 조항을 첨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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