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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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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2-17 09:15 조회3,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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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올해 국가인권위의 중점 사업으로 지난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안이다. 추진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유시춘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 8명과 서울대 성낙인 교수(헌법학) 등 학계 인사 3명, 이찬진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2명,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 인사 4명 등이 참여했다. 인권위측은 "차별행위의 근본적 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통해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18가지 차별 항목이 명시돼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추진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 200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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