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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 1종수급자·근무무능력자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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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2-24 22:28 조회4,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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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1세 → 내년 63세 → 2004년 65세이상                          복지부, 의료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무무능력자에 대한 연령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63세 이상', 2004년부터는 `65세이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연령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까지는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에 편입했으나 내년에는 63세,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이어야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될 수 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한 달간 입원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으로 5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 초과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을 추후 시·군·구에서 되돌려준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간 1만여명, 예산은 4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를 무조건 의료급여 1종에 편입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1종 편입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전체 의료급여 수혜자의 43%였던 1종 수급권자 비중이 올해 56% 이상으로 높아질 만큼 노령화 사회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제도는 65세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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