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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차량 무더기 적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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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8 13:27 조회4,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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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가짜 장애인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해 처음으로 지방세를 추징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9, 10월 두달간 자치구·군을 통해 시내 장애인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 1만8천3백23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면 부적격 차량 962대(5.3%)를 적발, 자동차세 등 4억1천9백만원을 11월 납기로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장애인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장애인이 사망했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름을 바꾸지 않는 등으로 감면요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혜택을 받아온 경우가 많았다. 서구 A씨는 레간자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이 지난해 11월 사망했는데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운행하다 적발돼 감면된 세액 4건 1백37만원을 추징당했다. 영도구 B씨는 지난해 8월 쏘나타 승용차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차량을 남구 거주 정상인인 아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토록해 감면된 세액 3건 1백20만3천원을 물게 됐다. 해운대구 C씨는 지난 99년 1월 엘란트라 승용차를 장애인 감면차량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안된 99년 6월 의료보험관계로 세대 분가한 사실이 들통나 감면받은 6건 94만7천원을 추징당했다. 시는 앞으로 매년 두차례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에 대한 운행실태 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운전자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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