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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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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11 16:45 조회7,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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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설치 의무화] 청각장애인이 화재경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 터미널 병원 등 공공시설에 시각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법 시행령'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공공시설 확재시 청각장애인이 경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섬광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시각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지하층뿐 아니라 지상층의 다중이용시설에도 너비 0.75m, 높이 1.5m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파이프를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을 이송취급소에 포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허가 등의 규제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받았던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7종의 신종자유업을 다중이용시설로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이들 시설에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행자부는 또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내장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이달부터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신문, 서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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