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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로나19' 저임금 근로장애인사업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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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3-09 08:29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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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저임금 근로장애인사업 수당 지급

직업재활시설 휴업, 증빙자료 제출시 참여자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3 09:31:01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임시 휴업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권고로 휴업중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은 공단의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해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기간으로 총 18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근로자 88명이 참여 중이며, 본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전환준비단계(참여자 기준 최대 2년)에서 월 출석일수 60%이상 훈련참여시 참여자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총 14종의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휴관 권고가 이루어져 사업수행 및 참여자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사업 참여자의 고용전환촉진수당 보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참여자가 자가 격리 되거나, 직업재활시설 휴관으로 인해 훈련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참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의 전환지원 사업과 비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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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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