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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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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1-13 08:21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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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차상위 30만원 인상, 물가상승률 1월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9 23:18:08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또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달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1만6000명의 수급자가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고,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매월 약 7억원의 불용이 우려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명 ‘연금3법’의 조속한 심의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처리해 설 명절에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올해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도 포함됐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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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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