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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동결, 단독 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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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1-06 08:48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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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동결…단독 122만원

복지부, ‘2020년 선정기준액 고시’ 확정·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31 09:01:49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같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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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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