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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18년 S-OIL과 함께하는‘감동의 마라톤’ 한국 장애인선수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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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8 15:17 조회1,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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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대표 오스만 알-감디)이 후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가 주관하는『감동의 마라톤』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장애마라토너를 발굴하여 해외 마라톤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르투갈)락앤롤 리스본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한국장애인선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와 재활의지를 세계 마라토너들과 함께 펼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감동의 마라톤 홈페이지(http://감동의마라톤.com) 참조

구 분

내 용

신규신청

개 요

○ 신청기간: 2018년 1월 24일(수) ~ 3월 4일(일) 까지

○ 신청대상: 만16세 이상 ~ 만49세 이하 등록 장애인

※ 장애유형, 장애등급 무관(단, 휠체어장애인 불가)

○ 지 역: 무관

○ 신청코스: 풀코스, 하프코스, 6km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rikorea-seoul@naver.com)

○ 제출서류

구 분

풀코스

하프코스

6km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해당코스 기록증

(최근 2년)

 

자기소개서

선택사항

동반주자는 중증장애인(1~2급)에 한함

- 기존부터 함께 연습했던 동반주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반드시 해당 동반주자와 함께 선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동반주자는 훈련 및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에서의 활동보조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OB 신청

개 요

(동반주자 포함)

○ 신청기간: 2018년 1월 24일(수) ~ 3월 4일(일) 까지

○ 신청대상: 만16세 이상 ~ 만49세 이하 등록 장애인

※ 장애유형, 장애등급 무관(단, 휠체어장애인 불가)

○ 지 역: 무관

○ 신청코스: 풀코스, 하프코스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rikorea-seoul@naver.com)

- 3년 유예기간 반영(2006년~2014년 참가자 신청 가능)

- 코스상향 필요

기존참가

10km이하 참가자

하프코스 참가자

풀코스 참가자

현재신청

하프코스 이상 신청

풀코스 신청

풀코스 신청

○ 제출서류: OB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류 1부, 해당코스 기록증 1부(최근 2년)

선발과정

○ 1차 서류심사

- 일 정: 3월 중

- 발 표: 4월 초

- 심사내용

① 공지한 신청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②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사실여부

③ 신청서 작성정도(무성의하게 작성한 신청서는 탈락)

④ 전화 인터뷰

○ 2차 현장평가

- 대 회 명: 제2회 S-OIL과 함께하는‘감동의 마라톤’

- 일 정: 4월 21일(토)

- 장 소: 여의도 이벤트광장

- 참 가 비: 1차 선발 선수(동반주자) 무료 등록

- 평가순서

① 1차 선발된 선수(동반주자)는 대회 필수 참가

② 신청 코스 완주 후‘감동의 마라톤 부스’에서 대기

③ 완주 순서대로 인터뷰 진행(신청서 및 훈련내용, 국제 마라톤대회 참가에 대한 의미 등)

○ 최종 선수선발

- 일 정: 5월 중

- 내 용:

2차 현장평가 결과

코스, 장애유형(등급) 안배

③ 기록향상 정도

④ 특별한 사연 등

발대식 및 국제 마라톤대회 필수 참가 여부(10월11일(목)~10월16일(화))

※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최종 선수 대상)

○ 훈련용품: 마라톤복 1벌, 마라톤화 1켤레, 단체복 1벌

○ 국제 마라톤대회 지원: 대회참가비, 항공료, 현지체재비 지원

주의사항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여권은 자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최종 선수로 선발되어 국제 마라톤대회 준비가 완료된 상태(엔트리 등록, 항공권 예약, 훈련물품 지원)에서 개인사정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엔트리 등록비: 해당 코스 엔트리 등록비용

※ 항공권 취소 수수료: 항공사 규정에 따름

※ 훈련물품 지원: 해당 물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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