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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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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24 10:41 조회3,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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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에서 무료상담 진행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 어느 곳에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무료 법률상담 혹은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소개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 상담, 법률지원, 법 시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인 1577-1330번으로 전화하면 전국 32개 상담소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www.15771330.or.kr)에서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차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무법인 한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과도 협약을 맺고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도 하고 있다.

상담은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면접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전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된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공단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승소가액이 2억 원 이하인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이다.

- 홈페이지 : www.klac.or.kr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인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법률구조도 지원한다. 상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나 관련문서를 지참하고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홈페이지 : www.koreanbar.or.kr
- 전화 : 02-3476-0986, 8080
- 주소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부근, 변호사회관 1층 시민법률원조센터내 서초상담소

▲공익변호사그룹공감=공익변호사그룹공감에서는 여성·장애인·노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홈페이지의 ‘함께하는 공익소송 신청’ 페이지(www.kpil.org/project/lawsuit.php)에서 자신의 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법률자문, 민·형사 소송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02-2675-8153 또는 02-521-829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특히 3월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개소하고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개입과 긴급위기 사례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통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1577-5364'번으로 전화하면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부부문제 및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 창구는 면접상담,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 등이다. 면접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 전화 : 1644-7077

▲서울시청 상담실=서울시청 상담실(02-731-6156,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에서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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