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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깡'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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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0 18:14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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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깡' 등장

유통 1주일도 안 된 희망근로상품권이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 해주는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상품권유통업자들은 20% 수수료에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며 희망근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있다.

현재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앞으로 암거래시장에 유입되는 희망근로상품권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지역 상품권 유통업소 4~5곳이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며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대덕구에서 희망근로상품권 유통업자 첫 발견보고가 있은 이후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보고되고 있다.

상품권업자들은 여럿이 모여있는 희망근로 작업현장에 찾아가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데 요구하는 수수료는 약 20%. 상품권 한 유통업자는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전화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수수료 20~30%에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도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수료를 감수하고 현금화하려는 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희망근로상품권은 대전지역에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1만 2000여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참가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사항도 암시장 거래를 키울 우려를 낳고 있다.

희망근로 월급의 30%(25만원 가량)를 상품권으로 받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다면 암거래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상품권 현금화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품권 거래를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거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이달 초 대전시는 참가자 7676명에게 월급으로 56여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17억 여원은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희망근로상품권의 사용기간은 10월 15일까지다. 

<노컷뉴스 제휴사/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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