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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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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7 15:21 조회3,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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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30-50%
             중증장애인(1-3급) : 50%, 경증장애인(4-6급) : 30%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 기     타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한함
            정기 및 종합검사에 할인함(신규 및 구조변경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기관 소유차량은 할인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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