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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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7 15:21 조회3,48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30-50%
중증장애인(1-3급) : 50%, 경증장애인(4-6급) : 30%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 기 타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한함
정기 및 종합검사에 할인함(신규 및 구조변경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기관 소유차량은 할인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장애인에_대한_검사수수료_할인[1].hwp (93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11-26 13:19:57
- 전국출장현황(20090303부).xls (3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11-26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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