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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 장제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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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6 21:00 조회3,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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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 장제비 25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에게도 25만원씩의 장제비가 지급되며, 외래진료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던 빈곤층도 1천원에서 2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올 7월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사망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1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급 1000원과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때는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당 5백원을 내야 한다.

입원 시에는 종전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인당 월 6천원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자를 표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 기증 희망자 중 운전면허증을 신규 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 면허증 사진 하단에 '희망의 씨앗'을 표시하거나 '장기기증' 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 기증자는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순수기증을 한 장기기 기증자 및 골수기증자 가운데 근로자의 사용자가 해당된다.

7월부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지도, 창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노컷뉴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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