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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차량 산 장애인 5년내 사망때 車 상속해도 특소세 안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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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6-28 11:55 조회3,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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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차량 산 장애인 5년내 사망때 車 상속해도 특소세 안물린다 앞으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을 산 뒤 5년 이내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특별소비세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특소세 면세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사망해 이 차가 상속될 경우에는 특소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미 면제된 특소세를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돼왔다. 내년부터는 기본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에서 회계학, 세무관련 과목, 경영학 등의 학점을 이수토록 했으나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일뿐더러 교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외국대학에서 관련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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