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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서비스 대상 '노인요양 탈락장애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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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6 18:50 조회3,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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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서비스 대상 '노인요양 탈락장애인'포함
 
 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선정기준 개정안 고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자에 탈락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도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월 28일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선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 인정 신청을 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됐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심사 결과 1급을 받은 자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에 한해 지원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로 만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에 탈락한 장애인은 월 최대 70시간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도래 전에 인정등급을 적용받으며,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받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10월 시행 예정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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