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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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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2 20:42 조회3,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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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기능 재정비 등 내용 담겨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3명 중 229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시설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 선택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본인부담금(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특히 특수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장 교체 및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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