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이 모인 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했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구분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활동지원인력의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가 처우 개선 책임을 기관에 전가한다"면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급 등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TF는 지난 국회에도 수가 구분지급 법률 개정을 추진해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법개정TF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비의 사용내역이 투명해지고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다. 기관과 노동자가 다투지 않고, 오로지 더 좋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지급은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서비 스의 질을 높이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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