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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진흥회→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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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5 08:47 조회3,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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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복지진흥회 조직개편안 제시 정책연구기능에 장애인단체 평가까지 담당 C_[0]7527.jpg ▲지난 1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 관련 5대 입법 추진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지난 1일 복지부가 문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사업과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운영을 모두 문광부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장애인 체육업무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풀 꺾인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체육업무를 전담해오던 장애인복지진흥회의 향후 진로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체육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민간조직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기 때문.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장애인체육업무를 모두 넘겨주게 되면 복지진흥회의 업무 개편 및 기능전환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복지진흥회 향방을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장 의원은 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하고, 체육진흥 업무를 제외하는 한편, 종합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측은 “체육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에 등한시되어 왔던 장애인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및 재활의료 등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역할까지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보다 정 의원이 제시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여성개발원가 그 기능과 역할이 흡사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3년 4월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발족한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 전담기관이다.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목적, 정관, 설립등기, 임원의 자격·임기·직무, 이사회, 자문위원회, 정부의 지원·조정, 사업, 출연 등은 모두 한국여성개발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여성개발원의 특징은 여성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여성개발원을 지원·육성하며,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정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안이 포함된 장애인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와 학계, 장애인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 설립안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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