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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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7 15:21 조회5,54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30-50% 
             중증장애인(1-3급) : 50%, 경증장애인(4-6급) : 30%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 기     타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한함 
            정기 및 종합검사에 할인함(신규 및 구조변경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기관 소유차량은 할인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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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_대한_검사수수료_할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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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3-11-26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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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출장현황(20090303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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