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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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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4 09:59 조회4,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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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

 

'2010년 바뀌는 보건·복지 정책'...내과, 치과 등도 장애등급 판정

 

 

다음 달부터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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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모두 9개 항목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내달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내달 1일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내달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내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지원 확대 =내달 1일부터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영유아 47만명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내달부터 만4세(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 2→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을 추가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내년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내달부터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000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 내달 1일부터 내과(류마티스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3만7000명)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내년 4월11일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된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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