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내용일까요?
1.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2. 약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3. 이 법은 1년 뒤에 시작돼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새롭게 법을 바꿨어요. 이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비대면 진료라고 해요. 15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이 법을 기다려왔어요. 이제 *비대면 진료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 국회: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곳이에요.
● 비대면 진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영상 통화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는 거예요.
장애인은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편리해졌어요. 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집에서 의사 선생님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어요. 섬에 사는 사람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처방약: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살펴보고 빨리 낫도록 골라주신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 규칙을 지켜야 해요
아무 때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대면 진료는 한 번 갔던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을 때만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위험할 수 있는 처방약은 비대면 진료로 받을 수 없어요.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이 1년 후에 시작돼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비대면 진료를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법을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는 일을 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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