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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공고(직무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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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1 10:17 조회1,058회 댓글0건

본문

2019 - 14

 

직무지도원 채용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무지도원(계약직) 2

채용기간 2019. 08. 05. 2019. 11. 30.

 

 

2. 응시자격

직무지도원(계약직)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수료자

    

자차 소유자 우대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인 가족) 우대

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반드시 기입

 

3. 근무요건 및 근무지

월보수액 : 시급 8,350(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월차휴가 지급)

계약기간 : 2019. 08. 05. ~ 2019. 11. 30.

근 무 지 : 복지관 및 사업체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E-mail 접수시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

 

 

5. 서류제출기간 : 2019. 08. 02.()까지

 

 

6. 문의 및 접수처

문의 : 운영지원팀

- 전 화 : 041-960-4010, - e-mail : cnnrec99@hanmail.net

- homepage : www.cnnrec.or.kr

접수처

- () 314-834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mail접수(e-mail접수시 사진출력 가능하여야함)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거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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